전자파로부터 건강 지키기!!
전자파 건강정보!
티친님들 안녕하세요~!
전자파란 전기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전가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파동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요즘은 문명의 발달로 전자파가 우리 일상에 파고든 지가 오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싫더라고 전자기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전파의 출력, 노출되는 시간 및 휴대전화 사용자의 연령등에 의해 결정되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RF 전자파의 발암등급을 2B로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와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 결괄르 토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며 역하 조사 결과의 내용은 핸드폰은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통화를 하게 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까라서 사전예방주의 법칙에 따라 예방조치가 요구되며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 기간 사용 시에 어떤 영양이 있는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생활에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여러방법이 있는데 다른 생활가전기구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나 전자요를 깔고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수면시간 동안 밀착하고 있어 인체의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파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수면방해, 소화장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 대하여 WHO는 이런 증상을 전자파 과민성으로 분류하였고 휴대폰 송수신시에 전자파 발생량이 많으므로 착신이 완료되면 그때 귀에 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열차, 지하철은 전기를 사용하므로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3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세포 실험 및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약한 세기의 극저주파 자지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약한 세기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체영향에 대해 연구할고 있으며 숯, 선인장 등은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둑이 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장강도의 일반인 기준 대비 1/2 이하이면 1등급 일반인 기준을 만족하면 2등급, 직업인 기준을 만족하면 주의등급, 직업인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지국 등의 주위에 해당 등급을 스티커 등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노출될수 있는 전자파를 잘 파악하여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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